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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해당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근로계약서에 넣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점주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했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49명에 대한 임금 3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 90%만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의 카페와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으로 대상을 확대해 두 달간 기획 감독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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