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몫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왔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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