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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흥준

[단독] 경찰, '노동자 끼임사고' 목격자·관계자 조사‥'안전 커버 유무' 파악

[단독] 경찰, '노동자 끼임사고' 목격자·관계자 조사‥'안전 커버 유무' 파악
입력 2026-06-09 09:37 | 수정 2026-06-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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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노동자 끼임사고' 목격자·관계자 조사‥'안전 커버 유무' 파악
    어제 오후 경기 용인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어젯밤 목격자와 사고 당한 노동자가 속한 하청업체 소장 등 2명을 불러 사고 상황과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사고 등을 막는 안전 커버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성이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30대 남성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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