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구 대법관과 이상민 전 장관 [자료사진]
대법원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이흥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윤상문

이흥구 대법관과 이상민 전 장관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