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이흥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