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된 류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적 없다"며 "일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자리에 동석했던 통역사도 류 전 위원장의 증언에 반하는 통역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릭슨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친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이같은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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