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국정감사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 2026-06-09 11:37   수정 | 2026-06-09 11:37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된 류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적 없다″며 ″일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자리에 동석했던 통역사도 류 전 위원장의 증언에 반하는 통역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릭슨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친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이같은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