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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산부 수영장 이용 일률적 제한은 차별"

인권위 "임산부 수영장 이용 일률적 제한은 차별"
입력 2026-06-09 12:03 | 수정 2026-06-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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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임산부 수영장 이용 일률적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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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임산부의 수영 강습 등록을 취소한 부산의 한 대학 스포츠센터 기관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임신 7주차였던 한 임산부가 해당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등록하려 했으나, 센터 측은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 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며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스포츠센터 측은 "강습은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 사고 위험이 있다"며 "임산부 회원과 태아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며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임산부의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포츠센터 측이 전문의 소견을 받거나 임산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런 노력 없이 임신을 이유로 수영 강습 등록을 취소한 건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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