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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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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빠도 '태아 산재' 대상 인정돼야"‥위헌심판제청 신청

[단독] "아빠도 '태아 산재' 대상 인정돼야"‥위헌심판제청 신청
입력 2026-06-09 12:38 | 수정 2026-06-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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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아빠도 '태아 산재' 대상 인정돼야"‥위헌심판제청 신청
    해로운 환경에 노출된 아버지의 태아에게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임신 중인 노동자로 한정하는 산재법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가 심리하는 이른바 '부계 산재' 사건에 대해 원고 정 모 씨 측은 지난주 재판부에 태아 산재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정 씨 측은 아버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고, 2008년 태어난 정 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정 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7일 첫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부모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재작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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