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09 12:38 수정 | 2026-06-09 12:38
해로운 환경에 노출된 아버지의 태아에게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임신 중인 노동자로 한정하는 산재법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가 심리하는 이른바 ′부계 산재′ 사건에 대해 원고 정 모 씨 측은 지난주 재판부에 태아 산재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정 씨 측은 아버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고, 2008년 태어난 정 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정 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7일 첫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부모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재작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