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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서유정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입력 2026-06-09 12:44 | 수정 2026-06-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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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정부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혼인 중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보는 친생 추정 원칙과 관련해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만 9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오는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높일 계획입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배경가족에게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생활정보를 14개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과 교류·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다가온(ON)'도 조성합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주거 독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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