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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인

'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 기소

'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 기소
입력 2026-06-09 14:06 | 수정 2026-06-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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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 기소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아동학대 살해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출산 후 119에 신고했지만, 아기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객실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임신 진단 기록이 나왔고, 신생아의 사망 원인도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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