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022년 5월에서 7월 사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견적 금액 4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이 전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오진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관련 기관 반대를 묵살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했다"며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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