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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6-06-09 14:49 | 수정 2026-06-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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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임진아 씨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세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임 씨의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임 씨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을 했을 뿐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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