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라고 지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했고, 제 낙선 목적이라는 얘기도 계속 들었다″라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를 보지 않아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뭘 조작해서 대선 직전 ′마타도어′를 했다고 들었다″며 ″선거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측 변호인이 ″보도 내용을 보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따져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기소를 못 했다면 할 수 없는데 사안 자체가 기소됐다″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 측의 신문을 받는데,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공모했고,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 6천550만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