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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 거부 혐의 이충상 전 인권위원 1심서 벌금형‥"공직자 자질 의심"

국회 증언 거부 혐의 이충상 전 인권위원 1심서 벌금형‥"공직자 자질 의심"
입력 2026-06-09 16:41 | 수정 2026-06-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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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증언 거부 혐의 이충상 전 인권위원 1심서 벌금형‥"공직자 자질 의심"
    '국가인권위원회 면접위원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한 과거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원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국회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원이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이 전 위원이 발언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 전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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