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국회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원이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이 전 위원이 발언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 전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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