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재판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에 대한 보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의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투표지 등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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