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정숙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재판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에 대한 보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의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투표지 등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