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서유정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내일 시행‥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내일 시행‥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6-06-10 13:56 | 수정 2026-06-10 13:56
재생목록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내일 시행‥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은 수준입니다.

    처벌 대상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이며,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활동은 제외됩니다.

    성평등부는 또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상징물과 조형물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해 추모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