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은 수준입니다.
처벌 대상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이며,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활동은 제외됩니다.
성평등부는 또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상징물과 조형물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해 추모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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