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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법원,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한 교사에 "밀접성 인정"

법원,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한 교사에 "밀접성 인정"
입력 2026-06-10 14:32 | 수정 2026-06-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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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한 교사에 "밀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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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과 혈전증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교사 황 모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육청 소속 학교 교사였던 황 씨는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접종 9일 뒤부터 소화불량·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의심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입원 치료 중 급성 간부전·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 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기왕증인 기무라병 악화로 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했고, 이의신청까지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예방접종과 망인의 혈전증 발생·악화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망인의 기저질환인 기무라병도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유로 보지 않았는데, 설사 기무라병 재활성화로 혈전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도, 백신 접종이 재활성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망인이 교사라는 이유로 정부의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백신을 맞은 점도 고려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험성에 관한 심사숙고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기저질환의 존재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긍정하는 요소로 참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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