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지난 2020년 3월 경북 경산 영남대병원에서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고 정유엽 군의 가족이 국가와 경산시, 영남대병원, 경산중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 시국에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판결문도 보다시피 이렇게 두껍다. 기록을 꼼꼼히 봤다"면서도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정 군은,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마스크 구매를 위해 동네 약국 앞에 1시간가량 줄을 선 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입원하지 못했고, 또 다른 병원인 영남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지만, 병원이 코로나 검사를 13차례 거듭하는 동안 정 군은 급성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판결 선고 뒤 정 군 유족은 "결국 코로나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약자와 시민을 위해 보장되는 법률이 아니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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