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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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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일부터 가짜진료·과잉처방 행정조사반 운영

복지부, 15일부터 가짜진료·과잉처방 행정조사반 운영
입력 2026-06-10 16:30 | 수정 2026-06-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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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5일부터 가짜진료·과잉처방 행정조사반 운영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행위 등입니다.

    복지부는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의료행위의 부적절성까지 조사하고,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적용과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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