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는 지난 5일, 한 사람의 외도로 헤어진 과거 동성 연인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가 상대방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에게 관계를 인정받고 가족 행사에 참여했으며, 아파트 중도금을 함께 내는 등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이나 사실혼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동성 커플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형성하는 생활공동체 역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며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관계를 법밖에 놓아두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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