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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단독] 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번 올린 60대 남성 결국 실형

[단독] 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번 올린 60대 남성 결국 실형
입력 2026-06-11 10:21 | 수정 2026-06-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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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번 올린 60대 남성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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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블로그 등에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 허위 영상과 게시글을 총 362회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299개 게시물에는 자신의 후원 계좌도 노출했습니다.

    조 씨 측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일 뿐이고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사회적 참사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하는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첫 구속 피의자가 됐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차 가해는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존재를 모욕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유가족에게는 애도와 회복의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고 삶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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