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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 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 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입력 2026-06-11 14:15 | 수정 2026-06-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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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 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문신 시술 [자료사진]

    의료 면허 없이 눈썹, 헤어라인 등의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해당 미용사는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눈썹과 머리에 반영구 화장을 함으로써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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