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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이 아닌 실형으로 책임을 명확히 했다"며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행위가 유가족의 삶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임을 사법부가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며, 가해자들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 등을 36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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