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램덩크 만화책 [자료사진]
법무부는 오늘 검찰, 경찰과 함께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온 30대 남성을 일본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으로 넘어간 뒤 귀화한 이 남성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 1천 4백여 개와 함께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4년 초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검토에 착수해 일본 당국과의 공조 끝에 최종적으로 범죄인 인도 승인을 얻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송환은 지난 2002년 우리 정부가 일본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뒤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라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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