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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검찰, 대선 전 '이재명 비방 연설' 유동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대선 전 '이재명 비방 연설' 유동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구형
입력 2026-06-11 19:38 | 수정 2026-06-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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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선 전 '이재명 비방 연설' 유동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구형
    지난 대선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당시 역할이나 영향력에 비춰봐도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정당한 비판 행위조차 전부 범죄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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