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현대건설에 벌점 2.316점을 부과하고 공동 시공사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각각 0.21점에서 0.716점씩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들이 삼성역 지하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대로 철근을 시공하지 않아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만들고, 기둥 주요 부위에 대한 시공 상세도를 만들지 않은 점 등이 벌점 부과 사유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하도급 현장 대리인 두 명에게도 각각 벌점 4점을 부과할 예정이며 감리단과 감리단장, 설계사들에게도 벌점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시가 부과한 벌점이 확정되면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벌점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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