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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연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참여연대 "전쟁 조장에 사법부가 경종"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참여연대 "전쟁 조장에 사법부가 경종"
입력 2026-06-12 13:14 | 수정 2026-06-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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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참여연대 "전쟁 조장에 사법부가 경종"
    참여연대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선고를 두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 통수권자와 군 책임자가 오히려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며,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군 정보기관과 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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