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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재판 첫 출석‥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재판 첫 출석‥혐의 부인
입력 2026-06-12 13:32 | 수정 2026-06-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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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재판 첫 출석‥혐의 부인

    유정복 인천시장 [자료사진]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 게 없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유 시장 측은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유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다 오늘 처음 출석한 유 시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황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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