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김 판사는 '인쇄매수 1천 9백 매'라고 표기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업체 상호와 상자를 업체에 넘긴 시점·담당자 등을 확인해 문서로 보내라고 송파구선관위에 주문했습니다.
또, 상자를 실제로 폐기했는지 여부와 폐기하지 않았으면 지금 보관 중인 위치 등도 알리라고 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 등에 대한 현장 검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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