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서영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손해배상소송 제기‥1천 명·인당 30만 원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손해배상소송 제기‥1천 명·인당 30만 원 입력 2026-06-12 16:58 | 수정 2026-06-12 16:5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OTT 서비스 '티빙' 이용자 1천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지향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천51명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접수했습니다. 앞서 티빙은 지난 3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티빙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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