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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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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손해배상소송 제기‥1천 명·인당 30만 원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손해배상소송 제기‥1천 명·인당 30만 원
입력 2026-06-12 16:58 | 수정 2026-06-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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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손해배상소송 제기‥1천 명·인당 30만 원
    OTT 서비스 '티빙' 이용자 1천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지향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천51명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접수했습니다.

    앞서 티빙은 지난 3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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