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보현 군 검사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오늘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이었던 김민정 소령과 공공형사과장 염보현 소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염 소령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청구서에 적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박 전 단장의 망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며 "사후적으로 사실관계가 어긋나더라도 수사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 30일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박 전 수사단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반해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박 전 단장의 망상에 해당한다"거나, 박 전 수사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