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 대해, 그가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공범이 아니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선고했습니다.
조 대표는 2023년 김 씨와 공동 운영한 IMS모빌리티가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은 뒤 일부 자금으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하고, 김 씨가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 구주를 팔아 그 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보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조 대표와 김 씨의 공동 횡령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사실상 김 씨의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김 씨가 본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동정범으로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조 대표가 IMS 자금 32억 4천만여 원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자회사 두 곳에 지급해 IMS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자회사에 대한 합리적 경영상 판단으로 인해서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IMS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씨의 의혹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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