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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2심까지 효력정지

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2심까지 효력정지
입력 2026-06-13 16:11 | 수정 2026-06-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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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2심까지 효력정지

    정몽규 회장 [자료사진]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정몽규 회장 중징계를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 처분에 대해 2심 법원이 축구협회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임시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중징계 요구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며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제 심문 기일을 연 재판부는 "중징계 요구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정몽규 회장과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축구협회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축구협회가 다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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