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이 2번 유찰돼야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반영되면 사업 기간이 단축돼 도심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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