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씨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제안해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선급금 242억 원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다른 업체와의 기존 계약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이를 숨긴 채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차 씨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며 보증금 5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차 씨 측은 "압수수색 과정상 위법성 때문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유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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