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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인력·구조적 한계‥공수처법 개정 필요"

오동운 공수처장 "인력·구조적 한계‥공수처법 개정 필요"
입력 2026-06-15 13:59 | 수정 2026-06-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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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인력·구조적 한계‥공수처법 개정 필요"
    취임 2주년을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특히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로만 수사가 한정돼 뇌물 공여자 수사가 제한된다"며 입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 처장은 새로 도입된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종사자의 권능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에게 기회를 준 다음,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신속하게 수사를 종료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단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다"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 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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