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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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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안 갚는데‥'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10만 원 영치금 허용?

손해배상금은 안 갚는데‥'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10만 원 영치금 허용?
입력 2026-06-15 17:08 | 수정 2026-06-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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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은 안 갚는데‥'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10만 원 영치금 허용?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이 모 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사건 피해자는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해 영치금을 압류했지만, 최근 가해자가 영치금 가운데 일정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쓰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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