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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10여 명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 송치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10여 명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 송치
입력 2026-06-16 09:33 | 수정 2026-06-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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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10여 명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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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지난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2024년쯤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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