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혼인 신고를 하고도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를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에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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