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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교사가 아프거나 급하게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유치원 교사의 대체 인력풀을 구축해 교사의 병가·연가 등으로 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과 연결해 줄 방침입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순회 교사를 배치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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