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소득과 기금 재정의 균형을 위해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을 감액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감액 기준은 월 319만 3천511원에서 519만 3천511원으로 상향되고,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은 폐지됩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연금액이 감액된 수급자에게도 개정 기준이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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