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경과와 심문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어떤 연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2년째 이어지는 경찰 수사가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온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피의자로 특정했던 당직자들 가운데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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