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경찰서는 오늘 훔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초등학생 1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에 감호하고, 2명은 별도 시설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0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훔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이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범행 일주일 뒤 또 차를 훔쳐 천안에서 60km 떨어진 당진까지 달아났다 검거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시설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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