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미국 록밴드의 내한 공연을 관람하려 했으나 주최 측이 휠체어석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한 야외 공원에서 올해 4월 예정이었던 이 공연은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주최 측은 "무대가 설치되는 광장에 휠체어 진입과 이동이 어렵고, 수만 명이 몰려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휠체어석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수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람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물리적 불가능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공연 관람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휠체어석 설치와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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