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고등학생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의 한 고교에 출동한 소방당국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교생에 대해 검찰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 학생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소년법은 법원이 19살 미만 피고인의 경우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의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생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협박글 13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생은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