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종 불법 사채인 '상품권 사채'를 운용한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인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공범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 말부터 석 달여 동안 피해자 110여 명에게 3백여 차례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높게는 1만 8천%의 연이자를 적용해 해당 채무액만큼 상품권으로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직접 구매 의사를 밝힌 뒤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는 식으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약속한 상환 날짜까지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액수의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 추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은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고, 장기간 돈을 갚지 못하면 '돈만 받아 챙기고 팔기로 한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남성에 의해 고소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추심 전화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지난 4월 1일 서울 동대문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이 처음 빌린 돈은 50만 원 정도였지만 한 달 만에 원리금이 1천5백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달 18일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경찰은 이튿날 남성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히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죄"라며 "불법 추심을 위해 공권력까지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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