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2020년 12월 출소한 뒤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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